퇴직수당이 퇴직금 아니냐고? | 공무원은 근로자이기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이란 개념은 적용되지 않는다.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수령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점에서 공무원은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에게는 퇴직연금 외에 퇴직수당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걸 두고 퇴직금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… 링크: https://brunch.co.kr/@l2h/28
서한기 기자 기자 페이지 ‘공무원연금, 국민연금보다 많다’는 이유로 기초연금법서 제외 연금시민단체 "빈곤 수준 퇴직공무원·배우자에게는 지급해야"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(서울=연합뉴스) 류영석 기자 =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이 전년보다 7천500원 많은 30만7천500원으로… 링크: 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20215108800501
거기다 현재 공무원 퇴직수당(퇴직금)은 동일 임금의 민간 근로자랑 비교했을시 30% 정도 수준인데 동일 수준 근로자에 비해 급여도 적게 받으니 평생소득이 많으려야 많을 수가 없다. 공무원들도 일반 근로자처럼 연금 수령을 위해 재직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공무원연금공단에… 링크: https://namu.wiki/w/%EA%B3%B5%EB%AC%B4%EC%9B%90%20%EC%97%B0%EA%B8%88